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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5노7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여러 필지의 부동산(G, I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였는데 그 이후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의 확대지정으로 인하여 I 토지의 분할절차가 늦어짐으로써 매각이 제때 되지 않아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각 부동산(G, I 토지)은 명의신탁 또는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달리 위 각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불분명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1. 30.경 다수의 채권자들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였던 점, ③ 위 각 부동산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된 점, ④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 신용불량자였던 점, ⑤ 피고인은 I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신청은 변제기가 훨씬 지난 2010. 7.경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