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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53057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아래 표의 각 순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을 ‘제 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12. 11. 21. D 190,000,000원 2013. 11. 20. (2018. 11. 16.로 최종변경) 2 2013. 12. 5. E 200,000,000원 2015. 12. 4. (2018. 11. 30.로 최종 변경) 3 2013. 12. 17 F 100,000,000원 2015. 12. 17. (2018. 12. 14.로 최종변경) 4 2014. 3. 5. G 810,000,000원 2022. 3. 4. (2021. 12. 20.로 최종변경) 5 2014. 9. 16. H 360,000,000원 2022. 9. 16. 6 2015. 2. 10. I 170,000,000원 2015. 6. 10. (2018. 6. 9.로 최종변경) 7 2016. 4. 25. J 1,260,000,000원 2017. 4. 25. (2018. 4. 25.로 최종변경) 2) 주식회사 C은 ① 2012. 11. 21. 제1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② 2013. 12. 6. 제2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③ 2013. 12. 23. 제3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④ 2013. 12. 10. 제4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900,000,000원을, ⑤ 2014. 10. 14. 제5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400,000,000원을, ⑥ 2015. 2. 10. 제6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각각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⑦ 2016. 4. 25. 제7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K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회사 C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