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54 | 지방 | 1997-03-05
1997-0154 (1997.03.05)
취득
기각
기존 건축물(주택)에 직원이 잠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에 해당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25.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3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64,1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002,720원, 농어촌특별세 8,066,910원, 합계 96,069,63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양어 및 판매에 관한 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3.11.27.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1994.7.6.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1994.11.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95.7.5.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10.5. 착공계를 제출하여 같은해 10.10. 현장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이건 토지취득일(1994.11.25)로부터 1년이내인 1995. 10.16. 지하수개발, 지질조사, 지장물철거, 일부 기초공사등 토목(굴착)공사를 착수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주택)을 청구법인의 지점사무소 및 직원사택용으로 매입하여 1995.3.15.부터 직원사택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기존건축물(주택) 바닥면적(78.48㎡)의 7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549.36㎡)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481호)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법률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취득일(1994.11.25)로부터 1년이내인 1995.10.16. 토목(굴착) 공사를 착수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주택)을 1995.3.15.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사택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기존건축물(주택) 바닥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토지를 취득일(1994.11.25)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착공’이라 함은 터파기 등굴착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1994.7.6. 건축허가(허가번호 103호)를 받아 다음날 착공계를 제출한 다음, 같은해 11.25.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1995.7.5. 건축공사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1995.7.6~1995.10.6.까지 착공을 연기한 다음, 같은해 10.2.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공사금액 836,000,000원으로 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5.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착공을 하지 않고, 1996.3.28. 설계변경허가를 득한 다음, 같은해 4월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공사금액 1,177,000,000원으로 하여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4.1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이건 토지취득일(1994.11.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3.26.까지도 이건 토지위에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이건토지 현황사진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건 토지취득일(1994.11.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3.28.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5.10.16. 토목(굴착)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위의 기존 건축물(주택)을 1995.3.15.부터 직원사택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기존건축물(주택)의 바닥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법인의 종업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1996.9월경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주택)이 멸실되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주택)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잠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019, 1993.3.23),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