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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89에 있는 송 파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석 촌 역 방면에서 구송 파 사거리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신호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3세) 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 여, 37세) 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혈증 및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