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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89773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가. 2017. 9. 27.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등사 불허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소 등에 따라 담당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9057호, 17144호, 38725호, 41916호로 B, C, D, E병원, F, G을 상대로 의료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죄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6. 10. 28. 위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위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자 위 각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1299호). 원고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2017모1240호). 다.

원고는 2017. 9. 27.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 고소장, 고소인 제출 사건병합신청서, 고소인 진술서 및 고소인 제출자료, 송파경찰서 조사관의 의견서의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를 근거로 고소장, 고소인 제출 사건병합신청서, 고소인 진술서 및 고소인 제출자료, 송파경찰서 조사관 의견서의 등사만을 허가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등사 불허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29.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의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9.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를 근거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