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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누75455

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재결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조하는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 도중 다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재결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로 법률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고, 대웅바이오가 이 사건 약품을 다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으로 지정한 공고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품의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재지정으로 원고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침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 참조). 을나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11. 16. 식품의약처 공고 제2017-412호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약품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관한 대조약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재결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