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807 | 법인 | 2015-06-18
[사건번호]조심2015중1807 (2015.06.18)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출금되어 다른 거래처 등을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는 전형적인 회전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7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개발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5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1.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7사업연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OOO 프로그램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거래관행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자료와 객관적으로 증명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지 상대방 거래처 관할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과세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된 입증자료를 무시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증거나 정황도 고려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OOO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가 갖춰져 있다고는 하나 OOO 개발과 관련된구매자의 주문사양이 적힌 주문서 등의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과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자금흐름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 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21조 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처리보고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자금흐름과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나) OOO 조사 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경우, 2005.12.13. OOO원이 OOO의 순서로 이체하였고, 2006.2.8.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이 OOO의 순서로 재입금되는 형태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조작한 혐의가 나타나 OOO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또한 거래흐름을 보면 OOO를 통한 전형적인 회전거래 형태를 나타내며 입·출금을 반복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OOO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경우 전형적인 회전거래 형태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OOO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거래 중 2008.3.21. 거래처 OOO 관련 조사내용과 같이 회전거래(뺑뺑이)를 통하여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으로 청구법인이 입금한 내역을 조회한바, 2008.7.11. 입금된 OOO원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순으로, 2008.8.13.에는 OOO원이 OOO의 순으로 출금액이 다시 입금되는 형태로 전형적인 회전거래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빙자료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OOO및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회전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이사는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와는 OOO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사 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