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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513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9,091,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1. 4...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선박엔진부품사업, 자동차부품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제작용 원부자재 수출입업, 수출입 알선 및 대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매매대금 66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20,000,000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280,000,000원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서 상차 후에, 2차 중도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기계의 조립을 완료하고 전기작동의 시운전 후에, 잔금 120,000,000원은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 납품하고, 제품의 유지보수기간에 관하여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은 무상으로, 6개월 이후부터는 부품교체 등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5. 계약금 120,000,000원, 2013. 2. 21. 1차 중도금 중 일부인 50,000,000원, 2013. 3. 4. 1차 중도금 중 미지급분 230,000,000원, 2013. 10. 2. 2차 중도금 중 일부인 40,000,000원 합계 4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한 뒤 2013. 12.경부터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시작하여 2014. 5. 13.까지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2014.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30. 위 하자 보수 작업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