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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28. 0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74에 있는 성내빗물펌프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올림픽파크텔 방면에서 둔촌동 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5차로 도로 중 5차선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며 바로 2차선 도로까지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둔촌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부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90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