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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5.28.선고 2014나33328 판결

강사료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33328(본소) 강사료

2014나3333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가단503314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23,922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2,286,2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A, C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중 원고(반소피고) A, C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 A, C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 A, C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2,031,520원, 원고 B에게 520,246원, 원고 C에게 2,355,0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에게, 원고 A은 금 16,119,000원, 원고 C는 금 14,932,000원, 원고 B은 금 3,8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2. 12.경부터 2013. 5, 31.까지 피고 산하 E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하였으나, 원고 A은 2,031,520원의 강사료를, 원고 B은 520,246원의 강사료를, 원고 C는 2,355,030원의 강사료를 그 지급기일인 2013. 6. 10.에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강사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학원에서 수강하였던 AG, AH의 2013. 5. 분 수강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위 학생들이 위 수강료 합계 84만 원을 원고들이 새로 운영하는 학원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A,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강사료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은 고등학생 수강료의 55%, 원고 C는 중학생 수강료의 35%, 고등학생 수강료의 50%를 피고로부터 각 분배받기로 피고와 사이에 약정한 사실, AG은 고등학생으로서 원고 C에게 영어수업을 듣고 그 수강료 28만 원을, 원고 A에게 수학수업을 듣고 그 수강료 28만 원을 위 원고들에게 납부하였고, AH은 중학생으로서 원고 C에게 영어수업을 듣고 그 수강료 28만 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위 각 수강료는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강의하였던 2013. 5.분 수강료이므로 위 학생들이 위 수강료를 피고 학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126,000원(= AG 수학수강료 28만 원 X 피고 학원 분배율 45%), 원고 C는 322,000원{= (AG 영어수강료 28만 원 X 피고학원 분배율 50%) + (AH 영어 수강료 28만 원 × 피고학원 분배율 65%)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 C의 강의료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5. 3. 26.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위 원고들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2015. 3. 26.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의 원고 A, C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강사료 및 이에 대한 상법 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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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123,922원, 원고 C에게 2,286,2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20,24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3.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6. 25.까지는 같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은 피고 학원과 도보 2분 거리에 새 학원을 설립하면서 종전에 피고 학원에서 가르치던 수강생들을 유인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10년간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유추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인접 구역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 A은 16,119,000원, 원고 C는 14,932,000원, 원고 B은 3,8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 시·시 등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학원의 강사였다가 독립하여 인근에 별개의 학원을 설립한 원고들에게 영업양도인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유사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2. 12.경부터 2013. 5. 31.까지 피고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이 침해한 '피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무엇인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그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유인해 갔다고 주장하는 수강생들 중 F, G, H, I, J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원고들이 새로 설립한 학원으로 옮겼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도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하였던 'K' 학원 수강생 F, G, H 등 20명이 피고 학원에서 원고들의 강의를 35강좌 수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들 중 16명이 피고의 학원을 떠나 원고들의 새 학원에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 학원을 그만두고 원고들이 설립한 학원의 강좌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피고학원 사이의 계약불이행을 유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피고 학원을 그만두고 같은 지역에 다른 학원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거나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에 대한 청구

피고는 원고 A, B과 사이에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인접 구역에서 일체의 학원 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C에 대한 청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 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는 2013.경 피고와 사이에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 제5조 제2, 3항은 위 원고가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AI, AJ, AK, AL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식 또는 정보 등을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안이 아닌 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경업금지의 기간이 2년으로 상당한 장기이고 학원 강사가 직업인 위 원고가 학원의 설립 및 강의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점, 원고 C가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다른 대가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해진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경업금지약정에 터잡은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C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중 원고 A, C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은영

판사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