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87』 피고인은 2014. 1. 21. 15: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거주하고 있는 E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2014.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19:40경 속초시 F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G(65세)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기 위하여 위 집 안방에 드러누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여기서 자면, 내가 몸도 불편한테 움직이지 못하잖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길이 30cm, 두께 2cm)를 가져와 위 나무도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위 나무 도마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지름 15cm, 높이 4.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 갔다왔다”라고 말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m, 지름 2cm)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어깨, 팔 부위 등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