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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19고단9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2. ~ 2019. 5.분 임금 합계 13,38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1. ~ 2019. 5.분 임금 합계 2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085,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2,557,162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 명세서 / 지급명세서

1.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지출결의서, 공사일보

1.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