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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1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 2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 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외부 창고 샷 시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 건물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유리벽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가 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J 의료원 내 응급실에서 출입문 앞에 있는 입간판을 발로 차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접수 중인 원무과 직원 K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던지고, 응급실 내 소생 실로 들어가 진료 중이 던 당직 의사인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한 후 응급실 밖으로 나가면서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합의 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 년 2개월 10일 기본범죄는 업무 방해죄이고 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 ∼1 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