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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7도20128

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