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177 | 부가 | 2005-01-21
국심2004서3177 (2005.01.21)
부가
기각
거래상대방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에서 전산장비(OOOO)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1년 2기중 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100,689,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공제대상매입세액으로 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출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손금부인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출하여 2004.1.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6,638,85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41,935,3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이의신청을 거쳐200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거래처인 (O)OO 대표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상품대금을 현금지급O O출한 청구법인의 OO은행 보통예금 통장사본, 대체전표, 상품수불부, 매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상품매입없이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매입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대금지급사실에 대하여 통장의 출금기록만 있을 뿐 그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통장출금내용도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보아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도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시 현금인출한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표 및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인 거래상대방 (O)OO은 2001년 중 2,677,408천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혐의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01년 중 100,689천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OO은행 OOO지점의 청구법인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출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 OOOOO OO O OOOO OO
또한 위 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예금 인출일은 서로 같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인 (O)OO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예금인출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사업장이 서로 떨어진 사업자간 연간 약 1억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게산서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