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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충분히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단독행위만으로도 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피고인 A에게는 폭행 죄만을 각 선 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 A에게 폭행죄 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한 피해자, H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각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K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당 심 증인 K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B도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와 뭉쳐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 A의 행위 태양 및 횟수, 피해 부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뇌진탕, 경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