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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정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20세, 남)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1:2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D주점 화장실에서 서로 몸이 부딪힌 일로 인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층 계단으로 따라 내려오게 한 후 따라 내려오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안면부 종창 및 비골 골절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