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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고정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당 진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계약금 등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인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D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신용 불량 자인 D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개월 분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1. 소장 사본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그 돈은 자신이 빌린 것이 아니고 D이 빌린 것이어서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C 명의를 모용하여 D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D은 신용 불량자로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현재까지 도 그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