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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4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의 낭 심을 손으로 움켜잡은 것은,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은 가운데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던 이상, 강제 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추 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또 한 강제 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노상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은 51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1세의 남성인 점, ②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