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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매도의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포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던 적은 있지만 E를 만 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이 2016. 4. 초순경 E가 머무르는 이 사건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인근에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E와 연락한 것도 아닌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년을 선고 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이 사건 모텔 D 호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도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점,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나, 필로폰을 매수하는 상황에 관한 E의 검찰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