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2,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D는 2016.경 경남 함안군 E 지상에 F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구조물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D는 2016. 10.경 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인 주식회사 H 및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1동의 높이를 당초 8,500mm에서 9,400mm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H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변경된 설계도면을 D 및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변경된 설계도면상 주1동 주단면상세도에는 주1동 기둥부분의 H빔 길이가 9,400mm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주1동 골조입면도에는 위 H빔 길이가 여전히 8,500mm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12. 29.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주1동, 부1동, 부3동 철골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2. 29.부터 2017. 1. 31.까지, 공사금액을 68,75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위 공사에 필요한 H빔 등 자재에 관하여는 원고가 발주하면 피고가 공급해주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중순경 주1동, 부1동, 부3동 철골 제작 공사를 완공하였고, 부1동 철골 설치 공사는 완공하였으나, 부3동 철골 설치 공사에 관하여는 부3동 공사현장이 설계도면과 달리 조성되어 있어 위 설치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고, 주1동 철골 설치 공사에 관하여 변경된 설계도면상 주1동 골조입면도에 따라 주1동 기둥부분의 H빔 길이를 8,500mm로 시공하는 바람에 위 설치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한 주1동 기둥부분의 H빔에 H빔 900mm를 연결하는 추가공사를 하고, 부3동 철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