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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6165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