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6165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