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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79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