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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3나432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28.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 90,000,000원, 약정이자 연 11%, 지연이자 연 26%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B은행 계좌로 90,00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 B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 2. 17. 영업정지처분을, 2011. 11. 23. 피고가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하는 계약이전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B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차주 명의를 빌려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