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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18 2014고단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서라벌대학교 앞 노상을 서천교 방면에서 광명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갤로퍼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증명원), 각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