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3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선택 가능한 최저형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