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687

특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특허권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고소의 효력이 그 고소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고소장에 기재된 침해행위와 침해의 방법 및 태양을 달리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허권 침해행위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또한 고소인은 2009. 6. 10.경 피고인에 대한 계속적인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고소인이 한 고소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 C이 특허등록(특허번호 D)한 씨앗 발아장치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종자발아기 E 28대를 제작하고 6,127,5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써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C의 고소는 고소제기일 이후에 고소장에 기재된 침해행위와 침해의 방법 및 태양을 달리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종자발아기의 제작ㆍ판매행위에 대하여까지 효력이 미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