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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08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21. 부부 사이인 C, D의 연대보증 아래 그 아들인 E에게 45,000,000원을 이자는 월 450,000원, 변제기는 2년 7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4. 21. D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200,000원, 변제기는 같은 해

8.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한편 E은 2012. 10. 5.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G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C, D와 함께 운영하다가 2013. 12. 24. 피고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같은 상호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2017. 3. 3.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바꾸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E 등 채무자들은 위 음식점의 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았고, 그 후 피고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는 채무자들의 영업으로 인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위 음식점에 관한 영업 양도가 있었다

거나 이 사건 채무가 위 음식점의 영업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음식점은 사업자등록 명의와는 무관하게 E과 C, D에 의하여 일관되게 운영되어 온 사실, 피고는 일정 기간 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한 사실, 위 돈 대여 과정에서 위 음식점 운영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아니한 사실, E은 위 45,000,0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쓴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