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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4가합59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943,592원 및 그 중 318,161,024원에 대하여는 2014. 5. 29.부터, 그 중 14,786...

이유

... 169억 원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나머지 150억 원의 대출금채권 및 이자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인 195억 원으로 인정하여, 위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636,451,053원을 960,088,225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10,408,848,846원을 10,085,211,674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원, 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에 따른 3순위 채권자들의 대한 최종적인 채권 및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건물 3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원 : 2,982,905,836원(= 실제 배당할 전체 금액 - 1, 2순위 배당액) 채권자 교부이유 배당요구액 안분기준액 안분배당액 흡수 후 최종배당액 원고 신청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100억 9,477,298,456 960,088,225 960,088,225 피고 근저당권자 23,923,972,602* 195억** 1,975,427,964 2,022,817,611 피고 배당요구권자(어음공정증서) 169억 0원*** 0 삼력토건주식회사 배당요구권자 451,701,369 45,759,155 청주세무서 교부권자 16,095,040 1,630,492 합 계 29,445,094,865 2,982,905,836 2,982,905,836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단위 : 원)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피담보채권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의 성립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