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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4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80』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은 사업 악화로 매년 약 3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중 2017. 6.경 당시 채무금이 약 33억 원에 이르러 이자로 월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무실 운영비 및 카드대금으로 월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매출 및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라 자금상황이 악화되었고, 더구나 2017. 3.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E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수입 및 인증 절차의 지연으로 제대로 판매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면 제때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물건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무상황 및 자금 악화상황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213,802,57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7.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394,629,991원 상당, 2017. 8.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336,382,331원 상당, 2017. 9.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320,138,005원 상당 등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1,264,952,903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면 제때에 그 대금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