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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29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관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O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와의 면담을 대기하는 중이었으므로 퇴거불응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더러 정당한 퇴거요구가 없었고,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도배벽지에 대한 손괴행위나 그 고의가 없었다.

3)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O지사 소속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분을 바닥에 내리치는 과정에서 그 파편이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튀어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을뿐더러 피해자의 상처는 특수상해죄의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제2항(재물손괴의 점 중 ‘목재 파티션 1개’ 및 ‘현황판 1개’ 관련 손괴행위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퇴거요

구의 경위, 피고인의 폭력행위 당시 현장 상황과 물건손상 및 상해의 정도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