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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20고단2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3: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8. 2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성삼거리 방면에서 성환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