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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안녕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있는 편도 4차로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편도 4차로길의 3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운전방식에 화가 나서 위 택시를 멈추게 한 뒤 항의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 그랜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뒤 펜더 부분 공소사실에는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오른쪽 뒷문과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F(남, 54세), G(남, 55세), H(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