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18:0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미라 쥬 오토바이( 배 기량: 249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미라 쥬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