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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2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하기 위해 대담하게 영수증을 위조ㆍ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거의 변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의 가정주부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현재 구치소 내에서 악성빈혈로 인해 정기적으로 원외치료를 받을 만큼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마.’항 셋째 줄의 “뉴에이스처죽보험”을 “뉴에이스저축보험”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범행일시장소 중 “2011. 2. 24.”을 “2011. 8. 24.”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