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와 D(E생, 의왕시 F아파트 706)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0. 8. 6.자...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D에 대하여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원고 B는 D가 계주로 있던 계의 계원으로서 D에 대하여 4,000만 원의 계금 채권 및 이에 대한 2010.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D는 자신이 운영하던 계가 부도가 나자, 2010. 7. 20.경 계원 등 채권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원 중 대표자인 G의 아들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D는 2010. 8. 6.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32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8. 16. 접수 제1146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한편, D는 위 H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1155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1. 8. 26. 매각대금 126,110,000원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6,251,783원 중 44,315,119원을 의왕농업협동조합에, 43,200,000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36,430,844원을 H에게 각 배당하였다.
바. 한편 J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