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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3나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손해배상으로 대출금 이자 61,109,897원, 4대 보험료 연체이자 9,085,510원, 가압류이의 신청 변호사 선임비용 3,350,200원, 합계 73,545,6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대출금 이자, 수수료 등 48,479,064원, 4대 보험료 연체이자 9,085,510원, 합계 57,564,574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 24.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9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금 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1카단25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가압류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는 2011. 6. 2. 취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1카단611호). 나.

망인은 2011. 2. 22.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453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9. 25. 선고 2012나5127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73848 판결,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2. 4.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H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