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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0나10312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이유

기초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스타렉스’라고 한다)는 2006. 7. 28. 20: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878 소재 국방대학원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그 좌전방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의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I은 J 카니발 승합차(이하 ‘카니발’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한 스타렉스의 뒤범퍼 부분을 카니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스타렉스의 가드레일 충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스타렉스의 운전자인 원고는 2006. 8. 4. 좌측 골반, 슬개골 금속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다음, 수술 후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같은 해 10. 21. 이후 추가로 12주간의 추가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진단의 추가 변경 및 기간의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좌측슬개골 개방성 골절, 좌안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받았다.

스타렉스에 함께 탄 원고의 모친인 망 H(K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 28. 21:00경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선정자 A은 원고의 부친이고, 선정자 C, D, E는 원고의 형제자매이며, 피고는 I과 사이에 카니발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