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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5.8. 선고 2020고단7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2020고단76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정유리(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기영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경기 양평군 F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중개하면서 'D', 'G', '중개'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무등록 중개사무소 운영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7. 7. 1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경기 양평군 F, 351평을 매매대금 1억 8,500만원에 매도인 H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나. 2017. 7. 2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경기 양평군 1 220평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인 J회사(대표 K)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J회사(대표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다. 2017. 8. 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경기 양평군 L 중 두 필지 약 410평을 매매대금 1억 5,580만 원에 매도인 M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M로부터 615만 원을 받고,

라. 2017. 9. 21.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경기 양평군 N, O 두 필지 총 350평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도인 P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P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기재 포함)

1. M, P, R, K,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Q과 동업을 하였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중개보조원 등이 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매수인 E과 매도인들 사이의 매매계약 중개 당시 공인중 개사인 Q 모르게 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이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무등록 중개업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중개업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점,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부분은 인정하는 점, 허위 매물을 중개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4.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