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401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 면허도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B ’에 ‘ 카 마 그라 제품 먼저 받고 결제 하세요, 신용 & 신뢰 후불거래, 카카오 톡 C’ 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2016. 4. 7. 위 광고를 보고 카카오 톡 ( 아이 디: C)으로 연락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10만원을 후불로 받기로 하고 의약품인 카 마 그라 16 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제품 구입 경위 및 카카오 톡 채팅 내역 첨부)
1. 내사보고( 제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