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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3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의 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3: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무진 아파트 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의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 문제를 고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최근 6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