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07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