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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347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인 “F”의 시설장이고, 피해자 G은 위 시설의 재활교사, 피해자 H은 위 시설의 사회복지사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할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시설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피해자 G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 1,291,18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2010. 4. 27.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 G에게 7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236,96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위 시설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피해자 H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 1,387,24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2010. 4. 27.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 H에게 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885,00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동구 I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인 ‘J’의 시설장이고, 피해자 K, L, M, N은 위 시설의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관할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시설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피해자 N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 1,407,09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2013. 6.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 N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