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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4 2013고단8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3:19경 인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468번길 3가에서부터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0 강화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2006고약53478, 2007고약42232)

1. 판결 (2013고단59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