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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518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5,598,999원, 원고 C, D, E에게 각 170,399,332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5년경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빌트업(이하 ‘빌트업’이라 한다)의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7. 9. 18. 빌트업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망인은 2011. 5. 18. 삼화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채무 원리금 937,196,3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망인은 2013. 1. 12.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에 관하여 피고를 대표하는 H이 피고의 감사가 아니므로, H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감사로 추정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2012. 12. 3. 해산간주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H이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의 적법한 감사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H은 피고의 적법한 감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542조, 제394조 제1항에 의하면, 해산된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므로, H은 피고의 감사로서 피고와 그 대표이사인 원고 B 사이의 소에 관하여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