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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2 2013고단4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양평 땅을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주고 살수가 없으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우선 줄 테니 대신 이 토지를 타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줄 수 있게 해주면 담보로 맡기고 덤핑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물건을 판매하여 나머지 땅값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F 등에게 채무만 1억 7,200만 원인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외 2필지를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해 주더라도 덤핑 물건을 구입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자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채무 내역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해지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전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집행유예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