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수 작업을 하던 도중 드릴을 파손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피해 자가 드릴을 파손한 것처럼 말했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복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80 시간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