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춘천시 E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원주시 F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5. 12.경 강원도 춘천시상하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G’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 3.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H’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매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하거나 간이흙막이 등의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매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8. 14:50경 춘천시 I에 있는 위 ‘G 중 H’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31세)이 폭 0.87미터, 깊이 1.5미터의 굴착 저면에서 바닥고르기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규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 명시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또한 간이 흙막이 등의 지보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도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피해자는 토사에 매몰되고, 굴착지점에 매설된 상수도관 연결부가 빠지면서 수돗물에 잠기게 되어 이후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55경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매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