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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1 2016가단1176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4.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C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5.4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8. 25.부터 2013. 8. 24.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31.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을 2017. 1. 31.까지, 월 차임 200만 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다. C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발신인 발신일자 도달일자 요지 C 2016. 9. 2. 2016. 9. 3. C은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될 예정이고,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임대차계약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종료일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

2016. 10. 18. 2016. 10. 19.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31. 기간이 만료하고, 원고는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7. 1. 31. 보증금과 상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