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 23:55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